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= 제4절 사법기관 ==== * 제80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각급 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기관이며 홍콩특별행정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. * 제8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최종심법원, 고등법원, 지역법원, 재판서법정과 그 밖의 전문법정을 설치한다. 고등법원은 항소법정과 제1심법정을 설치한다. 원래 홍콩에서 실행하는 사법제도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최종심 법원의 설립으로 인하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한다. * 제8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최종심권은 홍콩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에 속한다. 최종심법원은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일반법 적용지역의 법관을 초청하여 심판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 * 제8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각급 법원의 조직과 직권은 법률로써 정한다. * 제8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원이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하는 법률심판안건은 그 밖의 일반법 적용 지역의 사법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. * 제85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독립적으로 심판을 진행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사법인원이 심판직책을 이행하는 행위는 법률의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. * 제86조 원래 홍콩에서 시행하는 배심제도의 원칙은 유지한다. * 제8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중 원래 홍콩에 적용하던 원칙과 당사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유지한다. 어떠한 사람도 합법적으로 체포된 후 사법기관의 공정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며 사법기관이 판죄하기 전에는 모두 무죄로 가정한다. * 제88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법관은 현지 법관과 법조례 및 그 밖의 분야의 지명도 있는 인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가 추천하며 행정장관이 임명한다. * 제89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법관은 오직 직책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행위가 신중하지 못한 정황 하에서만 행정장관이 최종심법원의 수석법관이 임명한 3명보다 적지 아니한 현지의 법관으로 구성된 심의정(의 건의에 근거하여 면직할 수 있다. 홍콩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의 수석법관은 오직 직책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행위가 신중하지 못한 정황 하에서만 행정장관이 5명보다 적지 아니한 현지의 법관으로 구성된 심의정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그 건의에 근거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면직할 수 있다. * 제90조 홍콩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과 고등법원의 수석 법관은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담당하여야 한다. 이 법 제88조와 제89조가 규정하는 절차 이외에 홍콩특별행정구 최종심 법원의 법관과 고등법원의 수석법관의 임명과 면직은 반드시 행정장관이 입법회의 동의를 득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. * 제91조 홍콩특별행정구 법관 이외의 그 밖의 사법인원의 원래의 임면제도는 계속 유지한다. * 제9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관과 그 밖의 사법인원은 그 본인의 사법과 전문적인 재능에 따라 선임되어야 하며 그 밖의 일반법 적용지역에서 초빙할 수 있다. * 제93조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전에 홍콩에서 임직한 법관과 그 밖의 사법인원은 모두 유임할 수 있으며 그 연수는 유지하고 임금, 보조금, 복지대우와 복무조건은 원래의 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. 퇴직 또는 규정에 부합하게 이직하는 법관과 그 밖의 사법인원은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전이 이미 퇴직하거나 이직한 경우 그 소속국적 또는 거주지점을 논하지 아니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가 원래의 기준보다 낮지 아니하게 그들과 그 가족에게 상응하는 퇴직금, 보수금, 보조금과 복지금을 지급한다. * 제94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원래 홍콩에서 시행하던 방법을 참조하여 현지와 외래의 변호사의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작업과 개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 * 제95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전국의 그 밖의 지역의 사법기관과 협의하여 법에 따라 사법 분야의 연계와 상호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. * 제96조 중앙 인민정부의 협조와 수권 하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외국과 사법에 관하여 상호협력관계를 적절히 안배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